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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첨부파일 조회 4913
등록일 2006/08/08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6- 239호(‘06.8.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과 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으로 구분하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을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과 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으로 구분함.(안 별표 1 제4호마목 개정 및 동표 제10의1호 신설)
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제한함.(안 제20조의3제1항 개정)
(1) 일반 연료와 비교하여 성상의 균질성이 낮고 염소와 유해 중금속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따른 다이옥신류와 중금속 배출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고형연료제품을 시간당 200 킬로그램 이상 사용하는 연소시설의 경우 일일 24시간 연속적으로 가동하는 시설로 한정함.
(3) 고형연료제품을 시간당 200 킬로그램 이상 사용하고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시설에서만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다이옥신류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함.
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사용시설의 등급은 폐지함(안 제20조의3제2항 및 별표 7 개정).
(1) 고형연료제품이 연료로서의 특성을 보유하되 사용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통제할 수 있도록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품질에 따른 등급을 구분하여 사용자가 고형연료제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고형연료제품의 발열량, 수분, 회분, 염소, 중금속 기준 등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중 사용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발열량과 염소농도를 기준으로 고형연료제품의 등급기준을 설정함.
(3)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고형연료제품만을 제조․사용토록 하고,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가 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양질의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고형연료제품을 제조․사용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별표 8 개정).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과정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 및 안전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저장시설, 제조․사용절차에 관한 준수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는 분기별 1회 이상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검사토록 하고,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저장과정에서의 악취 및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에 관한 준수사항을 준수토록 하며,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자는 연 1회 이상의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토록 하는 등 제조․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적 사항을 정함.
(3)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 및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단순 소각 및 매립을 최소화하고 대체에너지로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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