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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13
등록일 2006/09/21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6-265호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폐기물전자인계서로 단일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작성하는 폐기물간이인계서 또는 폐기물인계서 대신에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작성(감염성폐기물인 경우 무선주파수인식태그를 사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및 제5항 개정)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시 마다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수입폐기물을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수입한 폐기물을 수입당시의 성상 그대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
다.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과 허가조건부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안 제26조제2항 및 제6항 개정)
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9조제1항 개정)
마.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제도 중 이용율이 낮은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폐지함(안 제43조의2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 개정)
바. 방치폐기물의 처리 책임 순위를 방치행위자, 사업장승계자, 공제조합 등의 순으로 조정하여 방치폐기물이 철저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개정, 제45조 개정)
사. 폐기물전자인계서외에도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보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동조 제5항 신설)
아. 재활용신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재활용신고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활용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사전적립을 사후환경관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치 또는 적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및 49조 개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4 또는 6915,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hj31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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