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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조회 4919
등록일 2006/09/21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6-26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 및 사후관리 대행자 중 환경관리공단을 제외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하여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합성수지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 “환경관리공단”을 삭제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와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추가함(안 제25조 )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 “환경관리공단”을 삭제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함(안 제28조)
다.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안 별표1 제1호가목중 (1) 및 (2))
라. 폐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폐페인트의 경우 유기용제와 혼합되지 않고 건조상태인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안 별표1 제5호)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전화 : 02-2110-6914 또는 6915,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hj31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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