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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조회 4915
등록일 2006/09/21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6-26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체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술진단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위탁관리 기관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삭제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함(안 제3조)
나. 폐기물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과 관련한 지정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함(안 제16조제6항제1호의1 신설)
라.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인정절차, 관리를 위한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항 신설)
마. 대기오염물질의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만을 새롭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바. 소각시설·매립시설 및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하고 “환경관리공단”을 삭제함(안 제23조제3항제1호내지 제3호)
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 중 “환경관리공단”을 삭제함(안 제23조제4호)
아.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한 소각시설의 최초정기검사를 사용개시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안 제23조제5항)
자. 다이옥신과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에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함(안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차.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는 다이옥신 및 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의 지정절차, 관리를 위한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카.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과정 중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과정·폐기물재활용신고과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기술담당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봄(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과 소규모처리시설의 관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함(안 제35조제2항 단서 신설)
파.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추가함(안 제34조)
하. 시험분석기관에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함(안 제45조)
거. 재활용신고 대상 사업장폐기물에 “왕겨와 쌀겨”를 추가하고, 동 품목을 재활용신고대상에서는 제외함(안 제46조제2항제9호 신설 및 제3항)
너.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발주처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제2호 )
더. 폐오일필터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지정폐기물 분류번호를 부여함(안 별표 3 06-01-05 신설)
러.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유기성오니의 수분함량이 75%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4 제4호라목(1)(나)①㉲신설)
머. 드럼 등 내용물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없는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침출수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류벽을 설치하여 지붕과 벽면을 갖추지 아니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4 제6호나목(5) 단서 개정)
버. 지정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1년간 보관할 수 있는 사업장을 연간 총배출량 2톤 미만에서 3톤 미만으로 완화함(안 별표 4 제6호나목(6) 개정)
서. 국내 적정처리시설이 없어 장기보관이 불가피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PCBs)은 1년이상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안 별표 4 제6호나목(6-1) 및 (6-2) 신설)
어.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에 기재하는 사항을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량, 취급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으로 한정함(안 별표 4 제6호나목(7) 개정)
저. 폐유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생연료유에 대한 근거와 처리기준, 품질기준 및 시설기준을 새로 규정함(안 별표 4 제6호다목(2)(나)에 ⑤, ⑥ 및 ⑦ 신설)
처. 페촉매중 가연성은 소각처리토록 하고, 폐오일필터의 경우 고철·여과지·고무 및 폐윤활유를 분리하여 고철을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여과지·고무 등은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안 별표 4 제6호다목(2)(사) 단서 신설 및 동호다목(2)(너) 신설)
커. 폐오일필터 및 재생연료유 재활용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별표 6 제2호마목(3) 및 (4) 신설)
터.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및 폐오일필터를 파쇄하여 고철로 재활용하는 자의 적정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6의2 제3호바목 내지 아목 신설)
퍼.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자동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의 3년간 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8 제1호아목 단서 신설)
허. 지정폐기물외 사업장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지키도록 명시함(안 별표 11의2 제2호다목(4) 신설)
고. 폐유리를 파쇄·분쇄하여 재활용하는 범위를 유리제품의 원료에 한정하였으나, 건축·토목자재의 원료로 가공하는 경우까지 확대함(안 별표 11의2 제4의6호)
노.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의 범위와 사용용도를 확대함(안 별표 11의2 제4의9)
도. 수리·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및 다른 사업장의폐주물사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규정하여 재활용을 용이하게 함(안 별표 11의2 제4의21호 및 제4의22호 신설)
로. 폐축전지, 폐변압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및 폐드럼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가 재활용신고를 하여 영업하는 경우 별도로 보관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안 별표 12 각 호외 비고 제1호)
모. 폐기물처리업의 시설기준 및 시설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위반사항의 경중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별표 16 제2호(9)(가)중 ①개정 및 동호(18))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전화 : 02-2110-6914 또는 6915,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hj31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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