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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01
등록일 2007/01/15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6-343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배출량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여 정하고, 측정기기 설치 및 관리, 배출량 확인 등에 필요한 사업장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8조제3항)
(1) 연료를 연소하는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등 일부 대형 시설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나머지 연소시설에는 연료유량계 설치
(2)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비연소시설 중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시설에는 배출가스유량계 설치
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 배출량 확인 등에 필요한 사업장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함(안 제32조제3항)

3. 의견제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총량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총량제도과[전화 : 02-2110-7928, 전자우편 : cusco92@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규제영향분석서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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