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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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07 | |
등록일 | 2007/01/15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환경부 공고 제2006-344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을 위해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연도별 할당계수단위량의 확인방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량 산정을 위한 측정기기 중 연료유량계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는 연료별 배출계수와 설계효율을 알 수 없는 방지시설의 효율 적용방법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1) 연료별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9에 의한 배출계수를 적용 (2) 설계효율을 알 수 없는 방지시설의 효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9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효율을 적용 나.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을 구체화 함(안 별표 2의 제2호 및 제3호 )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에 연도별 할당계수단위량을 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할당계수와 할당계수 단위량의 적용방법을 상세히 규정 3. 의견제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총량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총량제도과[전화 : 02-2110-7928, 전자우편 : cusco92@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규제영향분석서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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