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07
등록일 2007/01/15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6-344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을 위해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연도별 할당계수단위량의 확인방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량 산정을 위한 측정기기 중 연료유량계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는 연료별 배출계수와 설계효율을 알 수 없는 방지시설의 효율 적용방법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1) 연료별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9에 의한 배출계수를 적용
(2) 설계효율을 알 수 없는 방지시설의 효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9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효율을 적용
나.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을 구체화 함(안 별표 2의 제2호 및 제3호 )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에 연도별 할당계수단위량을 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할당계수와 할당계수 단위량의 적용방법을 상세히 규정

3. 의견제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총량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총량제도과[전화 : 02-2110-7928, 전자우편 : cusco92@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규제영향분석서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전글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