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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03
등록일 2007/01/24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7-1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폐석면 분류기준이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품 또는 설비로 개정됨에 따라 폐석면중 비산우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처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폐석면의 종류별 수집·운반과 처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폐석면 보관기간 연장(안 제19조의2)
(1) 폐기물최종처리업자가 폐석면을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에 매립하기 위하여 부득이 장기 보관하여야 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도록 함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개선(안 별표 4)
(1)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것 중 바닥용을 제외한 비닐시트는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포대에 담아 보관하고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 처리하도록 하고, 바닥용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압축하여 고형화처리하도록 함
(2) 폐석면을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고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함
(3)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악력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은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도록 하고,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은 포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하는 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수시 복토 등을 실시하도록 함
(4) 폐석면은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석면 매립구역 설치기준 신설(안 별표 7)
(1) 매립시설중 일부구역을 정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고자 할 경우 매립하중 등에 의한 슬라이딩으로 타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매립시설 바닥에서부터 제방 등 적절한 구조나 설비를 갖추도록 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7905, 7626 FAX : 02-502-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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