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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02
등록일 2007/01/24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7-13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 유해성이 높은 폐석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석면중 고형화되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토록 되어있는 것을 비산여부와 상관없이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제품 또는 설비(뿜칠포함)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지정폐기물에 대한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석면의 석면 함유량을 정하고 석면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의 일부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안 제4조 별표2 개정)
(1) 석면이 1%이상 함유한 제품·설비(뿜칠포함) 등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을 비산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
(2) 석면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석면의 함유량이 미미(1%미만)할 것이 예상되는 커튼용 등으로 사용된 비닐시트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를 다량 함유할 우려가 있는 바닥용 비닐시트만을 지정폐기물로 분류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7905, 7626 FAX : 02-502-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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