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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광장
제목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첨부파일 조회 4913
등록일 2007/04/23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1. 개정이유

- 동 개정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 문장은 용어의 어려움,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문장구조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곤란하고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 한자 표기를 한글로 하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한자를 병기함.

나.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
- 법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함.

다. 어문규범의 준수
- 띄어쓰기,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문장의 구성

마. 체계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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