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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광장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첨부파일 조회 4914
등록일 2007/05/17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1. 개정이유

- 동 개정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 문장은 용어의 어려움,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문장구조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곤란하고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정부의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 예방과 황사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 한자 표기를 한글로 하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한자를 병기함.

나.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
- 법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함.

다. 어문규범의 준수
- 띄어쓰기,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문장의 구성

마. 체계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바. 5년마다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수립(안제13조)

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정한 특정공사의 신고 의제(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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