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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 알림
첨부파일 조회 4910
등록일 2007/05/23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1. 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하나, 현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해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및 허가취소 요건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법률에서 유해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과 기준을 정하고,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취소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요건의 구체화(제6조 및 제10조)
- 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 요건을 국내에서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수입국에서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서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함.
-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 요건을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당해 폐기물을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서 사용하는 경우로 구체화함.

나.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취소요건의 구체화(제15조)
-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취소 요건을 수출·입 이동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때, 보고·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때 등으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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