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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06
등록일 2007/06/28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제정안

1. 제정이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2007년 1월26일 제정·공포되어 2008년 1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지정하고 있는 12종의 화학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함(안 제2조)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종류를 규정(안 제3조)
다. 다이옥신 일일허용노출량을 체중당 4pg-TEQ, 대기환경기준을 연간 평균치 0.6pg-TEQ/Sm3으로 함(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라.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허용된 용도로만 제조·사용을 제한함(안 제17조)
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를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3조)
마. 3년마다 주변지역 영향조사 의무가 발생하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일일 최대 생산능력에 따라 산업별로 선정함(안 제24조)
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1L당 2mg 이상 함유한 절연유를 포함하는 기기·설비·제품을 오염기기등으로 지정(안 제25조)
사. PCBs 함유기기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관리대상기기등으로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을 선정(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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