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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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06 | |
등록일 | 2007/06/28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
1. 제정이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2007년 1월26일 제정·공포되어 2008년 1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철 및 제강, 시멘트, 소각시설 등 8개 업종으로 분류함(안 제2조)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의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기 위한 함유량 기준을 설정함(안 제3조)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적정관리를 위하여 산업별, 매체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다이옥신 발생량에 따라 연간 다이옥신 의무 측정횟수를 규정하고 5년간 측정기록을 보존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 화학처리방법을 추가하고 처리시설 기준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안 제20조) 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을 “폐기물관리법”상 허용된 용도와 분진 중 금속을 용융·추출하여 회수하는 경우로만 제한함(안 제22조) 사. 오염기기등의 최종 처리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하되, 변압기는 2015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함(안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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