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
---|---|---|---|
첨부파일 | 조회 | 4913 | |
등록일 | 2007/07/09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083호, 2007. 6. 4.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배출량 산정을 위한 측정기기 중 연료유량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연료별 배출계수와 설계효율을 알 수 없는 방지시설의 적용효율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재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수도권 지역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에 필요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연도별 할당계수단위량의 확인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규칙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
다음글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이전글 |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정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