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첨부파일 조회 4913
등록일 2007/07/09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083호, 2007. 6. 4.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배출량 산정을 위한 측정기기 중 연료유량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연료별 배출계수와 설계효율을 알 수 없는 방지시설의 적용효율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재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수도권 지역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에 필요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연도별 할당계수단위량의 확인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규칙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다음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전글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정 알림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