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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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22 | |
등록일 | 2007/07/09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Ⅰ. 개정이유
- 「악취방지법」이 개정(2007. 1. 3. 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1.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내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제1호) -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5조의2) 2. 신규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제8조 별표 3) - ‘08년(5종), ’10년(5종) 추가되는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설정 3.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제10조) -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 폐쇄․시설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를 대상 4.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제19조 별표 7) - 악취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을 하였거나, 보유한 기술인력이 측정대행업자, 방지시설업자 및 관리대행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과 중복된 경우를 대상 5.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시 수수료 감면(제20조제2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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