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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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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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817 |
등록일 | 2007/07/19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동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연성폐기물을 보조연료로 1일 50톤이상 소각처리(재활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도 일반소각시설과 동일하게 3년마다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연성폐기물을 1일 50톤 이상 처리하는 시멘트 소성로(동일 사업장안에 여러 개의 소성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소성로의 일일처리량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를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안 제14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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