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첨부파일 조회 4905
등록일 2007/07/19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동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연성폐기물을 보조연료로 1일 50톤이상 소각처리(재활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도 일반소각시설과 동일하게 3년마다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연성폐기물을 1일 50톤 이상 처리하는 시멘트 소성로(동일 사업장안에 여러 개의 소성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소성로의 일일처리량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를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안 제14조 개정)
다음글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정 알림
이전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알림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