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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첨부파일 조회 4900
등록일 2007/08/13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공고 제2007-300호

대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촉매제와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균배출량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매 등으로 인한 기존 인․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등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정밀검사를 종합검사로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입법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촉매제 관리제도 규정 (안 제2조15의2, 제75조의2,제75조의3 신설)
나. 경매 등으로 대기배출․방지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 인․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다. 대기배출부과금의 조정을 법률에 규정(안 제35조의2 신설)
라. 사업중단, 폐쇄, 철거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직권취소(안 제36조 제19호 신설)
마.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 규정(안 제46조의2 신설)
바. 인증시험기관의 지정과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청문 및 벌칙(안 제48조제4항, 제48조의2 신설)
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일원화(안 제63조 개정)
아. 수시점검결과 기준초과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신 실질적인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실시(안 제 70조 개정)
자.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청문 등(안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3, 제85조제9호, 제91조제13호 신설)
차. 자동차연료의 친환경연료 사용권고 및 지원(안 제74조의4, 제81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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