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첨부파일 조회 4910
등록일 2007/08/29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1. 개정이유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적산전력계 부착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유해물질이 다량 발생되는 신규 산업시설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추가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적력계 부착기준 완화(안 별표 1의2 제2호)
(1) 방지시설의 사용전압 및 전력 인출지점 등이 다른 경우 모든 전력을 적산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비가 과도하게 소요
(2) 방지시설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개별적으로 부착하고 합산할 수 있도록 함
(3) 시설투자비 감소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및 부착기준 조정(안 별표 2 제1호)
(1) 고형연료제품(RPF, RDF) 전용시설 및 반도체 제조시설의 증착(蒸着)․식각(蝕刻)시설 등이 새로운 배출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산업시설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일부시설에 대하여 부착기준 조정이 필요함.
(2) 신규 산업시설 중 유해물질 발생량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규정을 신설하고, 탈사시설에 부착기준을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에서 40,000표준입방미터로 상향 조정
(3)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기준, 부착항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의 안정화 기대
다음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이전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