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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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03 | |
등록일 | 2007/09/01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였던「대기환경보전법」전부개정법률이 시행(법률 제8404호, 2007. 4. 27)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대기환경규제지역 실천계획 의 평가와 규제지역지정의 해제요건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시행규칙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기환경규제지역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평가, 지정의 해제시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 신설) 나.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변경신고를 한 경우「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특정공사의 사전․변경신고를 의제토록 규정(안 제58조제2항 신설) 다.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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