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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첨부파일 조회 4922
등록일 2007/08/29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1. 개정이유
각종 수지류와 잉크 등을 원료로 열과 압력 등을 가하여 코팅(인쇄)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제하여 빈번한 환경오염피해사례와 대기환경의 개선 유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정 및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확대에 따라, 현행 배출시설 분류체계와 부합되도록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을 분류하고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초과인정 특례규정에서 제외된 시설을 추가함으로서 시설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안 별표 3 제2호 다목(2))
(1) 인쇄․건조시설로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 시설과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에 한하여 적용
나.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수․폐기물 투입전의 배출허용 기준 초과인정 측정항목 확대(안 별표 8 제3호 다목(3))
(1) 대부분의 소각시설에서 승온 시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SCR(선택적 환원촉매 장치)을 부착하고 있으나, 현행 특례대상인 일산화탄소 측정항목 이외에 다른 항목(먼지, 질소산화물(NOx)등)도 초과되는 사례 발생
(2) 폐수․폐기물 투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측정(전송)항목을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
(3) 소각시설의 특례인정 측정항목 확대에 따라 해당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부담감 감소
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신규 부착대상시설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의 마련(안 별표 8 제3호 다목(4)의 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005.4.15)에 의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이 19개 시설에서 39개 배출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된 배출시설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제공 필요
(2) 공통시설 중 폐수소각시설, 반도체 제조공정의 증착․식각시설 등 신규부착 대상시설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마련
(3)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이 마련되지 않은 배출시설에 초과인정시간 특례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존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공통시설 중 발전시설의 재가동중지 인정시간 기준완화(안 별표 8 제3호 다목(4)의 표)
(1)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의 경우 8시간 이상 가동중지 후 재가동해야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전력수급에 따라 수시 가동 및 중지가 많은 발전시설은 동 특례규정을 적용 받기 어려움
(2) 공통시설 중 기력발전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복합화력발전시설 및 내연기관발전시설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가동중지 인정시간을 조정
(3) 배출시설의 특성에 감안하여 가동중지 인정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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