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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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89 | |
등록일 | 2007/10/15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업의 사전준비 및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재활용목표율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기준을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및 생산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반기매출액 및 상반기수입액 기준을 삭제함 (안 제24조제2항, 별표4). 나. 생산자로 하여금 장기적 관점에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장기재활용목표율을 도입함 (안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 별표5). 다. 출고량․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시기 및 재활용부과금 고지․납부시기를 조정함 (안 제22조제4항 및 제26조, 제28조제3항 및 제4항). 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 (안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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