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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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94 | |
등록일 | 2007/10/15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개정이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인증절차, 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고형연료 제품의 사후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을 환경부 장관이고시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시험기관 규정 및 품질시험방법, 품질·등급 인증절차,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 별표 7, 별표 8) 다. 고형연료제품 인증수수료 산정기준·방법을 규정함 (안 제20조의7 및 별표 9) 라. 재활용제품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및 구매실적 제출과 관련한 규정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동 규정을 삭제함 (안 제22조 및 제23조) 마. 고형연료제품에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을 포함하여 품질기준을설정하고, 제조·사용자 준수사항을 보완함(별표 7 및 별표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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