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
첨부파일 | 조회 | 4888 | |
등록일 | 2007/10/15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유기물 및 고형물 등 과다한 오염물질의 유출로 악취발생, 하수관거 퇴적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용기준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배출수에 포함된 고형물이 20%미만인 것으로 인증받은 시설(기기를 포함한다)에서 처리하도록 사용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3) 나. 시설을 인증하는 기관으로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함(안 제6조의3) |
||
다음글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 ||
이전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