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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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88 | |
등록일 | 2007/11/20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1. 개정 이유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수집․운반업자가 제외(‘06.12.28, 법률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의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폐보드 등을 포함하여 배출자의 이중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06. 12. 28)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을 삭제(안 제 10조 및 별표2) 나. 건축물 철거시 대부분의 경우 발생되는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하여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배출자의 이중 신고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별표1) 다. 기타 「하수도법 개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지, 「수질환경보전법」법률명칭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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