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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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96 | |
등록일 | 2007/11/20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1. 개정 이유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수집․운반업자가 제외(‘06.12.28, 법률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의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중 바닥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요인 경감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06. 12. 28)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실적 신고절차 및 공시시기 등 관련 조항 정리(안 제6조 및 제7조,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 나.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만 포장토록 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바닥시설 설치기준을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경우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의 재료로도 포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요인 경감(안 제21조제1항제2호) 다. 시․도지사는 협회가 용역이행능력평가에 필요한 행정처분 등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업체 평가 시 ‘신인도평가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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