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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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46 | |
등록일 | 2003/03/27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26호)되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운전 기간 동안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시설을 정하고, 그밖에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규정의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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