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42
등록일 2003/05/14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공고 제 2003-6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26호)됨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을 정하고, 그밖에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첨가한도를 정하는 한편, 2006년 이후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을 사전에 예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첨가한도를 1%미만으로 한정하는 등 첨가제의 정의를 명확히 함.
나. 사업장의 종 구분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배출시설의 규모가 50%이상 증설되는 경우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대상을 정함.
라. 운행차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정밀검사수수료 산정시 필요한 정밀검사수수료 산출기준을 정함.
마. 시·도지사가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액을 정함.
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에 문의(전화 02-504-9247, FAX 02-504-9208,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정책과)
다음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전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97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