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매립시설 사전적립금 의원입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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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04 | |
등록일 | 2014/04/25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새누리당 송광호의원이 지난 ‘14.04.23(수) 입법발의 한 「폐기물관리법」법률 일부개정(안)은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가능방법 추가와 처리용량의 50% 초과전 사전적립을 완료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4년 4월 30일(수)까지 FAX(02-718-7171)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폐기물관리법」법률 의원입법(안) 주요내용 ▶ 사전적립 가능방법 추가 및 처리용량의 50% 초과전 사전적립 완료 [제52조제1항] - 매립물량이 허가용량의 50% 초과하기 전에 사후관리비용 전부를 사전적립 - 사전적립금의 50% 내에서 보증보험 가입 또는 담보물 제공 가능 붙 임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의원입법(안) 주요내용 및 법률 검토결과 1부. 2. 건의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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