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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재생에너지 中 산업폐기물 제외 입법예고 관련 업계의견 적극개진 요청
첨부파일 조회 4916
등록일 2014/04/29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지난 2014.04.18(금) 국회 조경태 의원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입법발의한 내용 중 신재생에너지에서 "산업폐기물"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조합은 동 개정(안) 철회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 강력 건의 하는 한편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2. 금번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10년 "신재생에너지 분류 및 통계체제 재정립" 시 산업폐기물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결론을 내렸음에도 다시금 "산업폐기물 제외"를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업계가 그 동안 키워 온 "에너지 생산시설"로써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금번 입법예고(안)의 부당성을 업무연락에 명시된 기관들에 건의서와 유선 항의 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4, 5는 용량초과로 업로드 할 수 없는 관계로 요약본을 업로드하였으며, 전문은 각 업체 대표이사 메일로 송부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신․재생에너지 中 「산업폐기물 제외」 입법예고(안)에 대한 민간 소각업
계 건의의견 1부.
2 「신재생에너지 분류 및 통계체제 재정립」에 따른 건의서 제출 공문
(2010) 1부.
3. 「신재생 분류․통계체제 개편 '논란'」투데이에너지(2010.11.3) 게재 기
사 1부.
4. 2010년「신․재생에너지 정의/분류/통계체제 정비」 공청회 자료 1부.
5. 「신․재생에너지 재분류에 따른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의 폐기물분야 지정
타당성 연구」책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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