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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수렴 요청
첨부파일 조회 4898
등록일 2014/07/16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가 ‘14.7.3(목)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수집․운반시 밀폐형 차량 이용규정 신설 및 재활용 가능대상 폐기물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3. 동 입법예고(안) 중 “밀폐형 차량 이용규정 신설”은 현행 폐기물 유통(배출·운반․처리)과정을 무시한 제도로 우리업계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또 하나의 기형적 법(안)으로 판단되는바,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강력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7.21(월)까지 FAX(02-718-7171)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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