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수렴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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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899 | |
등록일 | 2014/07/0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가 ‘14.6.12(목)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재활용 방법 외에 재활용 범위 확대와 환경성 기준 입증 시 폐기물의 재활용 사용가능 규정 신설 등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3. 동 법(안)은 재활용 정책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까지 무시한 제도로 우리업계의 장래와 이상적인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어둡게 하는 또 하나의 기형적 법(안)으로 판단되는바,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강력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14.7.4(금)까지 FAX(02-718-7171)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재활용 범위(물리적 가공/성・복토재 이용 등) 확대 - 관련법에 근거한 재활용 방법이 아닌 기준만 충족하면 허용 - 폐기물의 재활용 허용을 위한 환경성검토기관 지정 - 재활용 방법 완화에 따른 관련 벌칙 신설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격 고시 및 관련 준수사항 삭제 붙 임 : 1.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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