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수렴 요청
첨부파일 조회 4899
등록일 2014/07/01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가 ‘14.6.12(목)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재활용 방법 외에 재활용 범위 확대와 환경성 기준 입증 시 폐기물의 재활용 사용가능 규정 신설 등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3. 동 법(안)은 재활용 정책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까지 무시한 제도로 우리업계의 장래와 이상적인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어둡게 하는 또 하나의 기형적 법(안)으로 판단되는바,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강력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14.7.4(금)까지 FAX(02-718-7171)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재활용 범위(물리적 가공/성・복토재 이용 등) 확대
- 관련법에 근거한 재활용 방법이 아닌 기준만 충족하면 허용
- 폐기물의 재활용 허용을 위한 환경성검토기관 지정
- 재활용 방법 완화에 따른 관련 벌칙 신설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격 고시 및 관련 준수사항 삭제

붙 임 : 1.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다음글 「농공단지 사업장폐기물 공동보관허용」관련 의견 요청
이전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수렴 요청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