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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906
등록일 2014/08/08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가 ‘14.07.21(월) 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은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이었던 SRF의 제조․사용 기준이 일부강화되어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품질기준 위반시 과징금 부과규정 신설
- 과징금 최대 10억원 / 금지기간(1개월=30일) × 1일당 과징금 = 과징금
- 연간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량별로 과징금 차등 적용(20단계)
나. 과태료 처분 근거규정 추가
다. 폐자원에너지 종류에 소각열에너지 명시
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사항 강화
- 제품 원재료 종류 및 구성비율(10%이상) 변경 / 제품 수입․제조량(30%
이상)변경
마. 고형연료 품질표시 시험 반기별 1회 실시 및 품질명세서 부착
바.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검사주기 명시
- 최초검사(설치검사 동일, 설치후 1개월이내) / 계속검사(정기검사 동일,
연1회) / 재개검사(휴업․폐업 후 영업재개 전 1개월이내)
사. 고형연료제품 보관시설 기준 명시
- 햇빛․빗물 등 차단할 수 있는 구조 / 성상별 제품 분리 보관 / 발화억제
장치, 일산화탄소 농도 장치, 보관․반입․반출량 측정 장치 설치
아. 고형연료 수입‧제조‧사용자 준수사항 명시
- 보관과정 : 고형연료제품 더미 삼각형 모향, 최대높이 7.5m 이하, 보관
기간 3개월 초과시 더미크기 감소 등
- 운영과정 : 폐기물 침출수․악취 외부유출 방지 / 다이옥신 연1회측정 등
자. 고형연료 수입‧제조‧사용 금지 및 개선명령 기준 구체화
- 품질기준 부적합 시 : 1차(1개월) / 2차(3개월) / 3차(6개월)
- 수분함유량 부적합 시 : 1차(개선명령) / 2차(개선명령) / 3차(개선명령)
※ 조합 건의의견 동 하위법령 공포내용에 일부 반영


붙 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공포내용 검토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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