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밀폐형 수집운반차량 제도 도입 관련 환경부 개선방안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 4946
등록일 2014/09/01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14.7.3)를 통해 폐기
물 수집・운반시 밀폐형 차량을 이용토록 하는 규정마련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조합에서는 현행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규정유지를 위해 동 입법예고(안) 철회요
청을 건의(’14.8.12)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14.8.29(금)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시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나, 우리 업계에서 철회 요청한 내용들이 전
혀 반영되지 않아, 다시한번 붙임과 같은 환경부 개선방안에 대해 귀 사의 의견
을 수렴하여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9.5(금)까지 FAX
(02-718-7171)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환경부 개선방안은 공제조합 홈페이지(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향후 동 사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위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와 소각・매립업
계 대표간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붙 임 1.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환경부 개선방안 주요내용 1부.
2. 밀폐형 수집・운반차량 제도 도입 관련 환경부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건의
의견서 1부.
3.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다음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이전글 통합법 관련 최상가용기법 기준서 초안 검토 및 실무자 회의 개최 알림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