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밀폐형 수집운반차량 제도 도입 관련 환경부 개선방안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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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46 | |
등록일 | 2014/09/0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14.7.3)를 통해 폐기 물 수집・운반시 밀폐형 차량을 이용토록 하는 규정마련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조합에서는 현행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규정유지를 위해 동 입법예고(안) 철회요 청을 건의(’14.8.12)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14.8.29(금)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시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나, 우리 업계에서 철회 요청한 내용들이 전 혀 반영되지 않아, 다시한번 붙임과 같은 환경부 개선방안에 대해 귀 사의 의견 을 수렴하여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9.5(금)까지 FAX (02-718-7171)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환경부 개선방안은 공제조합 홈페이지(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향후 동 사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위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와 소각・매립업 계 대표간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붙 임 1.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환경부 개선방안 주요내용 1부. 2. 밀폐형 수집・운반차량 제도 도입 관련 환경부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건의 의견서 1부. 3.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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