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합법 관련 최상가용기법 기준서 초안 검토 및 실무자 회의 개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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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22 | |
등록일 | 2014/09/02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환경부는 「환통법」제정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소각 및 발전 업계에 우선적으로 최상가용기법을 도입하고자 BAT BREF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바, 우리업계 실무자 및 조합에서는 동 연구용역에 기술작업반(TWG) 위원(5명)으로 참여하여 업계 현실 반영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14.08.27(수) 동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된 BAT BREF 초안에 향후 허가배출기준(ELV, 현행 배출허용기준과 동일 개념) 설정에 근거가 되는 “최대배출기준(BAT-AEL)” 등 우리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업계 실무자들과 함께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및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환통법 관련 조합원사 실무자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14.09.11(목)까지 조합(FAX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회의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종합하여 차기 BAT BREF 수정안 작성 시 사업장별 여건 및 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코자 하오니 모든 조합원사의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번 회의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환통법 관련 조합원사 실무자 회의 개최 관련 ○ 회의 일시 : 2014. 09. 16(화) 14:00 ~ 17:00 ○ 참석 대상 : 환경(법․제도 개선) 실무 담당 ○ 회의 장소 : 조합회의실 ○ 회의 내용 -「환통법」법률 주요내용 및 검토과제 논의 - 최상가용기법 기준서(BAT BREF) 초안 및 논의 과제 설명 붙 임 : 환통법 관련 조합원사 실무자 회의 개최 알림 문서(참가신청서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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