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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58
등록일 2003/09/13 이메일
내용
발췌 : 환경부
공고일 : 2003-06-12

환경부 공고 제2003-81호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수 무방류 처리기술과 같이 수계에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물을 재이용하는 친환경적 환경기술을 사용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기술의 발전을 반영하되, 이에 의해 무분별한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오염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질정책 확립하고자 함
이에 따라, 향후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폐수무방류시설이 입지할 것에 대비하여 폐수무방류시설의 정의, 설치·운영기준 근거 조항, 위반시 처벌 조항 등을 법제화하여 폐수무방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상수원 상류 등 수질 관리에 민감한 지역에 입지하는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체계를 개선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보완하며,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폐수무방류시설"이란 폐수를 당해 사업장안에서 처리 또는 공정 내에서 순환·재이용하는 등 사업장 밖으로 방류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정의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함

나. 상수원 상류 등 수질 관리에 민감한 지역에 입지하는 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설치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방지시설의 처리 효율, 사후감시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가절차를 개선하여 무분별한 폐수 배출시설의 입지를 예방하고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다. 수질 관리에 민감한 지역에 입지한 폐수무방류시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사고, 고의적 혼합 방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폐수무방류시설설치·운영기준", 적정 설치 여부 사전 검토,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도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이 기본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기본부과금을 면제토록 함

마. 폐수처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확보 및 폐수를 동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영세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근거를 마련함

바. 종전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전량 위탁처리 시설이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입지한 시설보다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전량위탁 처리시설에 의한 수질오염 관리를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질보전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산업폐수과(전화 : 02-504-9253, FAX : 02-50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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