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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55
등록일 2003/09/13 이메일
내용
발췌 : 환경부
공고일 : 2003-07-08


환경부공고 제2003 - 9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3. 5. 29,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법률 제6913호)됨에 따라 동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외국연구기관을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함
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 받거나 중대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 등에 환경신기술표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며, 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환경시설 공사에 신기술 우선 활용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신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환경친화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사업장의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환경관련 법령 위반, 부도, 사업장의 이전, 폐업·휴업등 일정한 경우에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바. 정부가 환경표지등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과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외국의 인증서에 대해 국내 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 또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증수탁기관)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 : 02-504-9241, FAX : 02- 507-6114, 전자우편 : kang112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개정령안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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