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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첨부파일 조회 4968
등록일 2003/09/13 이메일
내용
발췌 : 환경부
공고일 : 2003-09-09


환경부공고 제2003 -118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정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도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통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복리증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결격 사유를 주민감시요원과 동일하게 함
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법 제정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도 당해 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편익시설 설치 및 복리증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령안(자세한 개정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 입법예고란 참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생활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과(전화 : 02-504-9260, FAX : 02-504-9292), 전자우편 : cusco92@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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