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
---|---|---|---|
첨부파일 | 조회 | 4967 | |
등록일 | 2003/09/13 | 이메일 | |
내용 |
발췌 : 환경부
공고일 : 2003-08-12 환경부 공고 제2003-110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1.10.23, 환경부령 제100호)에 따라 2003.1.1부터 적용되는 총질소 폐수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적정 처리가 어려워 기준 준수가 곤란한 도금관련 업종의 총질소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일정 기간 동안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도금관련 업종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한 총질소 폐수배출허용기준을 현재 기술적으로 도입 가능한 방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조정하되, 그 후에는 청정기술 등을 도입하여 환경부령 제100호(2001.10.23)에 의한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다만, 수질관리에 중요한 "청정"지역은 기준 조정 대상지역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산업폐수과 (전화 : 02-504-9253, FAX : 02-503-0128) ※ 개정령안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글 |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