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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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54 | |
등록일 | 2003/09/13 | 이메일 | |
내용 |
발췌 : 환경부
공포일 : 2003-07-28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개정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1회용품사용과 관련된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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