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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개정
첨부파일 조회 4954
등록일 2003/09/13 이메일
내용
발췌 : 환경부
공포일 : 2003-07-28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개정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1회용품사용과 관련된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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