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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습지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환경부령 제 143 호)
첨부파일 조회 4959
등록일 2003/09/13 이메일
내용
발췌 : 환경부
공포일 : 2003-07-29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습지보전법(2002. 12. 26, 법률 제6825호) 및 동법시행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17호)이 개정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징수하는 습지보호지역등 및 습지보전시설의 이용료는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이나 습지보전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국빈·외교사절 등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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