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습지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환경부령 제 143 호) | ||
---|---|---|---|
첨부파일 | 조회 | 4959 | |
등록일 | 2003/09/13 | 이메일 | |
내용 |
발췌 : 환경부
공포일 : 2003-07-29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습지보전법(2002. 12. 26, 법률 제6825호) 및 동법시행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17호)이 개정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징수하는 습지보호지역등 및 습지보전시설의 이용료는 당해 습지보호지역등이나 습지보전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국빈·외교사절 등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다음글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개정 | ||
이전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