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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50
등록일 2003/09/22 이메일
내용
발췌 : 환경부
공고일 : 2003.09.22


환경부 공고 2003- 12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2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공포(2003. 5. 29)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제 도입, 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폐기물로부터의 에너지 회수기준 측정방법 등을 환경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회수기준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건설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임시보관장소의 보관기간을 조정하고,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다. 폐기물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최소한의 지역에 한해 생활 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종류와 확인절차 등을 정함
마. 사업장폐기물감량화 대상사업장중 제품생산량 증가율보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율이 큰 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진단・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종합병원 등 감염성폐기물 다량배출자를 사업장폐기물 공동운영기구의 구성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동운영기구 대표자가 수집・운반차량을 확보하여 각 사업장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도록 함
사. 소각전문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 환경성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함
아.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중 상호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신고하도록 하고,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
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용신고・검사기준 및 검사기관을 신설함
차. 오염물질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1개월의 범위내에서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도록 함
카. 감염성폐기물 배출 기관을 확대하고, 전용용기 규격을 신설하는 등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처리기준을 조정함
타. 음식물류 폐기물의 동물등에 대한 원형 급여를 금지하고, 사료화・ 퇴비화시설에 대하여는 사료관리법・비료관리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
파.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무류 및 감염성폐기물의 멸균・분쇄후 잔재물은 소각 처리하도록 함
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폐아스콘은 아스콘제품의 원료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함
거.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
너. 연속으로 가동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가동시간에 한해 운전내용을 기록할수 있게 하고,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시설에 따라 출구온도를 기준대비 -20℃~ -50℃의 범위내에서 유지 가능하도록 함
더. 시간당 처리능력 25킬로그램 이상 0.2톤 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해 배출가스중 다이옥신 농도기준을 신설하고, 대상시설에 대해 연 1회이상 이를 측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폐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29)

* 개정안 전문은 붙임화일을 참조하시고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부서마당-폐기물자원국-폐기물정책과-폐기물관리법령]의 자료목록에 게재해놓았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화 : 02-504-9259,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louie@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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