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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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52 | |
등록일 | 2003/09/22 | 이메일 | |
내용 |
발췌 : 환경부
공고일 : 2003.09.22 환경부 공고 2003- 12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9월 2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공포(법률 제 6912호.2003. 5. 29)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의 폐기물처리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분류를 세부적으로 정함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지정폐기물이외 폐기물을 70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함 라. 폐기물의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의 결과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구분 및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보증보험금 및 처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을 신설하고 보증보험 및 보증금의 갱신절차를 규정함 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방치폐기물 처리량 및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폐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29) * 개정안 전문은 붙임 화일을 참조하시고, 개정안 조문대비표는 [부서마당-폐기물자원국-폐기물정책과-폐기물관리법령]의 자료목록에 게재해놓았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화 : 02-504-9259,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louie@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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