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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892
등록일 2019/02/12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1.28 국회 이용득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을 통한 통합허가사항 이행여부 및 사업장 환경관리 실효성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및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2.13(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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