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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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01 | |
등록일 | 2019/04/03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3.25 일부 개정 공포된「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2회 ⟶ 4회) 및 납부기한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동 법 시행규칙 시행(’19.3.25) 전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4회 분할 청구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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