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법」 국회 변재일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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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78 | |
등록일 | 2019/05/02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4.25 국회 변재일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소각시설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소각폐기물 1톤당 4,000원의 과세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5.8(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의원 입법발의(안)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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