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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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04 | |
등록일 | 2019/04/10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19-28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19.1.30] 관련입니다.
2. 지난 ´19.3.28 개최된「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신재생에너지 범위에서 비재생폐기물이 제외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에너지 REC가중치 적용 사업장에 대한 REC가중치 발급기한 설정(REC 최초 발급일로부터 16년간 발급) 및 비재생폐기물 정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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