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중개정령
첨부파일 조회 4953
등록일 2004/01/05 이메일
내용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서류의 공개를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대행계약을 다른 공사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계획 승인기관의 장 등이나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주민 등이 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하되, 공개의 범위 및 절차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법 제6조의2 신설).

나. 사업자가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법 제7조제2항 신설).

다.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의 범위를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구성되는 평가항목⋅범위 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항목⋅범위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법 제29조제3항 내지 제7항 신설).

라.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으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외에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그 밖에 관계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을 추가하고, 이러한 기준 외에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

발췌 : 환경부
다음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이전글 폐기물관리법중 개정법률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