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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중 개정법률
첨부파일 조회 4942
등록일 2004/01/07 이메일
내용
⊙ 법률 제7022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상 일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와 폐기물처리시설이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통해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폐기물관리계획 수립에 과한 법적 체계를 명확하게 하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고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탁 또는 수탁을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8조).

나.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도 기본계획과 폐기물통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법 제8조의2 신설).

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해 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고시하여,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각각 최저액보다 낮거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위탁 또는 수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25조제2항.제25조의7 신설 및 제26조제8항).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와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공개하도록 함(법 제30조의3).

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의 양이 이행보증제도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 등에게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45조제2항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췌 : 환경부
공포일 :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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