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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961
등록일 2019/10/14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19-259호[「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19.7.8]와 관련입니다.


2. ‘19.9.30 환경부에서 재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10.18(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 비교
구분 입법예고(‘19.6.28) 재입법예고(‘19.9.30)
배출자 비닐로 개별 밀폐 포장,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전용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 좌 동 >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 기저귀 일반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적용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 기저귀 일반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적용, 별도 장소 보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별지 제36호(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서식 작성 시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과 사업장일반 폐기물로 구분 의료기관의 일회용기저귀 발생·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관장소 비치, 기록 내용 3년간 보존
수집·운반업자 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에 수집·운반 섭씨 4도 이하 냉장 적재함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운반, 수집·운반 시 적재함 내부온도 섭씨 4도 이하 유지, 다만, 적재함을 열고 차량에 폐기물 상·하차 시 제외
※ 의폐 차량 외부 기준(흰색 차량, 의료폐기물 마크 부착) 미적용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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