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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 4895
등록일 2019/10/15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공조 2019-394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19.10.14]와 관련입니다.


2. ‘19.9.27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를 오렌지색으로 제작하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문구·배출정보 및 검사관련 사항 인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10.17(목)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원문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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